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복지배달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인상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확정!

     

    2024년 최저임금은 바로 9,860원으로써 2023년 기준보다 240원 2.5%의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2023년 대비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월급계산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209시간 일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 최저월급은 드디어 200만 원을 넘겨 206만 740원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제금액도 궁금하실 거 같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적용될 4대 보험 공제율입니다.

     

    국민연금 : 9% 의 절반 4.5% 적용
    건강보험 : 7.09% 의 절반 3.545% 적용
    장기요양 : 0.9082% 의 절반 0.4541% 적용
    고용보험 : 0.9% 적용

     

     

     

     

     

    연봉실수령액표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이 얼마인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2024년 공제율을 적용하고, 간이세액을 적용한 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서 만든 연봉 실 수령액 표입니다.  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연봉이 높아질수록 실수령액이 적은 이유?

     

    연봉이 아무리 늘어도 소득이 그만큼의 속도로 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소득세율 구간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아질수록 비율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의 세금인 10만 원을 낸다면 1억 버는 사람은 10% 보다 더 높은 35% 의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는 세금이 버는 돈에 비율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1억 7천만 원을 연봉으로 받는다면 소득세율은 38% 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물론 그 앞의 구간에 대한 누진공제액이 1,940만 원이 적용되긴 하지만, 무시 못할 수준으로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늘면 사람들은 고민하고 절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절세에 대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절세에 목매게 되는 이유입니다. 연봉 올리는 것은 이들에겐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버는 돈에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개인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인을 세워서 법인 대표가 되어 적당한 월급만 받는 것인데요. 법인으로 수입이 몰리면서 법인세를 내야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1억 7천만 원 똑같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법인은 10% 의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 소득세에서 중간 구간인 24% 와 비슷한 구간은 무려 3,000억 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 법인세 구간과 동일합니다. 물론, 법인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돈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가 월급으로 가져오면 어쨌든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 소득세를 내야 하고, 고용보험 제외 4대 보험을 내야 합니다.  금액이 많아지면 종소세도 내야 하죠. 2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15.4% 를 세금으로 또 내야 합니다. 법인세 내고, 부가세 내고, 또 배당세 내고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절세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이 올라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많아져서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최저시급은 급격하게만 오르지 않은다면 원활한 인플레이션의 형성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끔 오르면 좋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