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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개요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아껴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해중이지 않지만 6월부터 다시 시행을 시작한다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신청받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가스비 인센티브제도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기존의 10% 환급해 주던 것을 이제는 20%까지 2배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기름을 붓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더 큰 부담을 갖게 됐는데 이를 최소화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확인 후 해당이 된다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확대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소년, 소년 가장 등이 포함된 민간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한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을 4만 원에서 43,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지원강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전기 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을 강화에 대해서 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복제 할인을 받는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은 이번 정기 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유예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 복제할인 대상자의 평균전력 사용량인 313kw까지는 5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314kw 초과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액을 계산해서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해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 농어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월요금의 50%만 납부하고 잔액을 3개월에서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름 냉방 요금 부담을 위해서 7월 8월 2개월 동안 누진구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7,8 월 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1단계가 200kw까지 2단계가 400kw까지인 반면에 이번 7, 8월에는 1단계를 300kw까지 2단계를 450kw까지 올려서 적용합니다. 전기를 아껴 사용하게 되면 누진구간의 확대로 전기세폭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인에게는 농사용 전기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눠서 3분의 1씩 분할해서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진행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10%를 환급해 주던 것을 이제는 환급비율을 20%로 2배 상향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신청방법

    2023년 냉방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이 5월31일부터 시작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음,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지원기간 하절기바우처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신청 가능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노인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