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조건, 신청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며 오랜 시간 같은 도에서 거주를 해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입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4분기 총 100만 원을 지급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군 지역 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이 됩니다. 사용 가능한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의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조건

     

    2023 경기도 청년 지원금 대상 조건은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령 제한이 명확해 신청 가능한 청년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이어야 하며, 최근 3년 내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3년을 연속으로 채우지 못했다면 합산해 총 10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줍니다. 꼭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정확한 만 24세 이상인 경우에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현재 글 작성 기준으로 1분기는 신청기간이 지났으니 2분기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 생년월일과 신청기간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분기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생까지 대상에 속합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분기는 1998년 4월 2일 부터 1999년 4월 1일생까지 대상에 속합니다. 2023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게 됩니다. 3분기의 경우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2023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약 한 달입니다. 마지막 4분기를 보면 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생이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은 약 한 달간 진행되니 기간 내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2분기 신청분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지체 없이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타사항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바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내에 경기도 청년 지우너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관련 페이지에서 신청버튼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진행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에는 필수서류가 존재하는데 주민등록초본과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검토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결과 안내문자를 받은 후 신청결과를 확인한 뒤에 승인된 경우 분기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이시거나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범위는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 해 대리 신청이 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 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하게 되면 대리인 인정받고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숙지 후 경기도에서 지급해 주는 청년 기본소득을 꼭 받아 고물가 시대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