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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12개월) 동안 파주시에 사는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 6. 1.(목) ~ 6. 30.(금)까지 신청이며  최대 60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인원은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청년과 배우자와 자녀 등 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인 분들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며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4분기에 나눠서 지급되며 분기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4회 분할 지급예정이며  23년 10월 중 23년 12월 중 24년 4월 중 24년 7월 중 총 4회 나눠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되니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잡아바 어플라이 (PC, 모바일) 접속하여 신청절차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한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선정방법은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합 총 100점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선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명 내외로 진행되며 심사결과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지원인원 초과 시 후순위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진행합니다. 결과발표는 2023년 7월 17일 월요일에 개별통지로 전달됩니다.

     

    신청 자격 

    자격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안내사항에 모두 충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 이하(1983. 6. 2. ~ 2004. 6. 1.)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되니 이점 유의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따른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며 문의 1577-1000에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4. 주택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x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 ≦ 70만 원 이어야 합니다. 산출예시 : (1천만 원 x 5.5% ÷ 12개월) + 65만 원 = 695,830원 ⇒ 이럴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 간 임대차 제외됩니다.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성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일반재산 총액 2억 5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방법

    신청기간인 2023년 6월 1일 목요일부터 2023년 6월 30일 금 18시까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에 직접 신청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및 지급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2. 자격요건 심사 (소득, 중복참여 등) 3. 대상자선정 및 통보 4. 월세 선 납부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5. 서유 확인 후 개별 지급 진행 (분기별 지급)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점 알려드리면서 필요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서 2. 신청자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가구구성원 모두) 4.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미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가구구성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6.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단위,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22~2023년 기준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7.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  8.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9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 가구 구성원 모두 발급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해당 안내드린 필요제출 서류 중 1 신청서만 온라인작성이며 나머지 서류들은 PDF파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5.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