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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해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참고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료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2023년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참여 대상 및 상세 요건입니다. 1. 배달노동자입니다.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2. 대리운전 노동자입니다.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3.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입니다.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써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4.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입니다.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위와 같은 대상과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총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보다 낮게 되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적용됩니다. 해당 직군에 종사하고 있다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원하셔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아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1차 모집 공고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글 작성 기준으로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1차에 신청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현재 2차 및 3차 모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모집기간 2023.07.05.(수) ~ 08.01.(화), 3차 모집기간 2023.09.12.(화) ~ 10.12.(목)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 시 안내사항입니다.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 대리신청 시 안내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본인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 대리신청 시 사업주 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월~′23년 9월)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통장사본(사업주),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위 안내드린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신청관련하여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를 착오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합니다.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원비용 전액이 환수되며 향후 사업 참여 불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서류로써 작용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업 관련 문의는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40) 자세한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전화 연결하여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