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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 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아 합니다. 2021년 기준 개인소득내역이 확인(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되지 않으면 가입 불가능합니다.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불가능합니다.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란 (예시. 2인가구: 622만 원, 3인가구: 798만 원, 4인가구: 972만 원 등)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정부기여금 미지급+비과세로 진행됩니다. 본인납임급 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납입 가능하고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으로 진행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기여금이 차등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총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월 최대 납부금액인 70만 원씩 납입 시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 가능한 청년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온라인 가입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심사, 유지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6월 15일 가입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첫 가입신청은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합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가입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3, 8, 6월 16일 가입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4, 9 6월 16일 가입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0, 5 6월 20일 가입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1,6 6월 21일 가입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2, 7 6월 22~ 23일 신청 시 모두가능) 해당정보 참고하여 정해진 날에 신청하도록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후로는 매월 2주간 상품 취급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신청 후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 한다고 합니다. 도약계좌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가능 통보를 받으면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21일 중 계좌개설을 하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으로 가능하지만, 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시중은행만 신청가능하며, 은행마다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상이하다고 합니다. 만기는 총 5년이며 적용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금리입니다. 기업은행의 금리가 가장 높아서 기업은행으로 신청자 및 가입자가 쏠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출시 전까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니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도움 될 거 같습니다. 

     

    주의사항

    청년 도약계좌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소득은 23년 7~8월경 확정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21년도 소득을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7월에는 21년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능하므로, 22년부터 소득이 있다면 8월 이후로 가입신청 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해당 은행으로 꼭 문의해 안내받길 바라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 이용자도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이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짧으니 만기 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청년도약계좌 출시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 꼭 유의해서 건설적인 신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모두 불가능합니다. 단, 사망, 퇴직, 이민,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을 비롯한 특별사유 시 제외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나,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 차감. 됩니다. (가입 1년 후 해지한 뒤 재가입 시 만기는 4년.)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중장기 적금 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확인을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가구원 변동(이혼. 독립. 사망 등)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 개인소득이 늘어난다면 유지심사 결과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시점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재지급 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에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연령 요건이 초과된다 해도 가입당시 연령조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이 만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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