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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을 위해 생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저 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또한 수당이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은 이렇습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급)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는 총 두 가지의 유형(1 유형, 2 유형) 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지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의 상담을 토대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지원하도록 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의 지원내용이 다르고 지원자격 또한 다름으로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해당되는 유형에 신청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세한 신청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워크넷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두 번째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는 본인이 1 유형, 2 유형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서류 또한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자세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워크넷 혹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일단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상담을 진행한 뒤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지원 면접 등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 미취업자일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등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취업자일 경우 장기근속을 하게 된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이를 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및 전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하지 않을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시에 구직촉진 수당을 수급받는 다면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