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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지원금과 함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 지원 자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09시부터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1700명내외 모집인원을 두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해 온라인으로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위 경기도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취업지원금 40만 원씩 3개월 매달지급 (취업 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지원 취업 창업 성공금이란 취업지원금 지급기간 (3개월)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지원내용으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역량진단 무료, 역량강화교육 무료, 이력서 컨설팅 무료, 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니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다면 꼭 신청하시어 취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본인 해당 (주소지 시군)에 해당된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해당 주소지가 파주시라면 파주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경기도 거주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2022.05.31. 이전부터 거주하였다면 신청 자격이 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하지 않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자에 해당됩니다.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신청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납부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는 본인포함 배우자, 자녀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합니다. 단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니 유의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소득범위에 대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합니다. 경기도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능합니다.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모바일)에서 신청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이렇습니다.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단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려운 점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문의는 1522-3582 위 연락처로 진행하시면 되고 안내드린 시간에만 가능한 점 말씀드립니다.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공통으로 필요한 제출서류와 해당자에 한해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제출서류는 1.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3.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4.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원구성원관계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5. 주민등록등본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 신고이르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_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위 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임으로 꼭 누락 없이 제출하셔야 신청이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5. 재직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위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여야 될 서류입니다. 본인이 해당사항이 된다면 꼭 누락 없이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꼭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