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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기업복지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제출서류, 심사평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자세한 포스팅으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현재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소재 (본사 또는 주 사업장) 중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기업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중소기업기본법에 위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금융시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공고일 현재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환경 개선계획 기재 사항 관련 타 기관 유사 사업 수혜업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체, 소비 향락업종 관련 기업,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저촉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10:00시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2023년 7월 4일 화요일 17:0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기업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시 (제출서류명: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_회사명)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신청이 완료되면 2023년 7~8월 서류 및 현장심사, 2023년 8월 인증 심의 위원회 운영, 2023년 9월 최종 선정 및 인증, 2023년 10월~ 개선자금 지원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원내용은 인증서 및 현판수여,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 (인증 순위별 400~ 6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상자금 가점 부여 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참여기업은 아래 안내드리는 필수제출서류를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직접 온라인 접수 하셔야 됩니다.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신청서 1부,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1부,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1부,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1부,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서류/현장 평가표 참조, 해당 사항 증빙서류 제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조사표 (해당 기업),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성평가 시행문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정 서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 실시내역(교육 이수증 등), 건축물 관리대장,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내역, 직원 휴게시설 현황 사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진, 안전관리 모범사례 증빙(인증서, 행사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재 없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사 평가 및 기타 사항
우수기업 심사방법은 총 3차 평가로 진행됩니다. 1차 평가는 (서류평가/30점) 인증대상 적격여부 검증, 증빙서류 인정여부확인, 재해사고 및 개선계획과 안전관리 및 기타 사항에 관련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2차 평가는 (현장평가/40점) 안전관리, 기타 사항, 전문가 의견을 평가요소로 봅니다. 3차 평가는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30점) 심이위원회에서 위 평가를 기반으로 한 5개 그룹 상위 25개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평가표는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능),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으로 시설개선을 신청한 기업은 시설의 소유관계 및 잔여 임차기간에 따라 개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사후관리, 정기적 모니터링,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 지출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 액수는 실비에 맞추도록 합니다. 노동환경개선 지원금은 지출 비용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693)에 전화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